트럼프 머그샷 공개하듯이…한국도 중대범죄자 무조건 신상공개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3. 10. 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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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미뤄졌던 민생법안 대거 국회서 통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X에 올린 머그샷 게시물 [사진=X 캡처]
내년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shot)’이 일반에 공개된다. 머그샷은 범죄자 인상 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 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215표, 기권 8명으로 반대는 없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머그샷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머그샷법의 주요 내용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머그샷법은 당초 지난달 21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가 지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 밖에도 미뤘던 민생 법안들이 다시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 판결을 내야 한다.

실손의료보범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소풍과 현장체험 등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노란버스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한편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임으로는 민주당 이상헌 의원(재선)이 총투표 192표 중 179표를 얻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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