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30일내 촬영한 ‘머그숏’ 공개 의무화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여러 민생법안들 처리가 미뤄졌는데 오늘(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체포됐을 때 사진, 이른바 '머그숏'으로 공개하는 걸 비롯해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차에 잠금 장치를 다는 법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수사기관이 피의자 인상착의를 기록하기 위해 촬영하는 얼굴 사진, 이른바 머그숏은 그동안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중대범죄의 경우 신상공개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숏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점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일반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가 늦어지면 피해자가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최장 7개월 이내 확정 판결을 내야 합니다.
학교 폭력 규정도 넓혀졌습니다.
[안민석/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이 5년 이내 2차례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기를 통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대신 할 수 있는 출산보호제와 종이 서류를 떼지 않고 병원에 요청만 하면 보험금이 청구되는 실손보험 간소화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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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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