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여객 노조, ‘파업 유보’ 결정… 10일부터 무기한 ‘준법투쟁’ 돌입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던 경진여객 근로자들이 한발 물러나 10일부터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이로써 당장 수원·화성지역과 서울 강남·사당역 등을 오가는 경진여객 버스 이용에 차질은 없겠지만, 출·퇴근길 배차 간격 증가 등의 부작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쟁의대책회의를 열고, 10일 첫차부터 ‘준법운행’ 방식으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기간은 노사 협상 타결 시까지다.
이에 따라 노조는 ▲승객이 없어도(만차 시) 모든 정류장 정차 후 출발 ▲승객 착석 확인 후 출발 ▲교통법규 철저히 준수 ▲지정 속도 준수 ▲운행 후 휴식 시간 준수 ▲배치시간 관련 노동조합 지침·회차 투쟁 지침에 따라 운행 ▲앞·뒤 차 간격 철저히 유지 등 7가지 준법운행 투쟁 세부 지침을 수립, 시행한다.
경진여객은 수원지역에서 8개 노선 125대, 화성지역에서 9개 노선 69대의 광역버스(경기도 공공버스)를 운행 중이다. 1006번, 3000번, 7200번, 7770번, 7780번, 7790번, 7800번, 8000번, 8155번, 8156번, 8471번, 8472번, 9802번, M5443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백찬국 노조 사무장은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을 유보하고,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준법투쟁 이후에도 사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현재 사측에 ▲임금 9.3% 인상 ▲특별상여금 300% 지급 ▲심야 수당 인상 ▲징벌위원회 위원 노·사측 동수 위촉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사측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경기도가 지원하는 재정보다 월등히 높아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내고, 지난달 20일과 전날 두 차례에 걸쳐 협상에 나섰으나 노사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노조는 2차 쟁의행위 조정 결렬 시 이날 첫차부터 노사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파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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