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간제 10명 중 7명 담임 떠맡았다… '교권 추락' 등 기피 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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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중·고교 기간제 교원 10명 중 7명은 담임 업무를 떠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기간제 교원 담임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기간제 교원 중 담임교사 비율은 지난해 60.2%였다.
그럼에도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계속 커지는 것은 담임교사 업무 가중과 교권침해 등이 맞물리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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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중·고교 기간제 교원 10명 중 7명은 담임 업무를 떠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최상위 비율이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기간제 교원 담임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기간제 교원 중 담임교사 비율은 지난해 60.2%였다. 2013년(53.5%)보다 6.7%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대전이 72.1%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70.2%), 강원(66.8%) 등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계속 커지는 것은 담임교사 업무 가중과 교권침해 등이 맞물리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규 교원이 아닌 전체 기간제 교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2만 4970명이던 기간제 교원은 2017년 2만 2679명까지 줄었지만 2018년(2만 3570명)부터 매년 늘어 지난해 3만 3409명으로 집계됐다.
이태규 의원은 "담임 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행정 업무 경감,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해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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