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이사장,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국감 피해 또 해외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해외출장 일정을 사비로 43일이나 연장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해외출장으로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교육위 국감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김 이사장이 교육위에 제출한 출장계획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글로벌 캠퍼스 조성사업’을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에 머무른다. 김 이사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국민대 글로벌 프로그램 졸업생,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등과 만나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해외 교육사업 관련 일정 등을 잡았다. 김 이사장은 오는 27일 귀국한다. 김 이사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대학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사업이 적절하게 착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비록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에 계획된 출장이지만 공교롭게도 일정이 겹쳐 부득이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4일 열렸던 교육위 교육부 국감과 21일 종합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국민대를 두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당시 김 이사장은 국감 전 끝날 예정이었던 출장 일정을 사비를 들어 43일 연장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민대 측은 6일 김영호 의원실에 “개인비용으로 처리한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28일까지의 일정에 대한 경비 내역은 개인 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김영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사비까지 써가며 40여일 넘게 해외에 체류하며 국감을 회피한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이 올해 국감도 해외출장이라는 똑같은 수법으로 국민이 위임한 국회 국정감사 권한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국정감사만 되면 단골 해외출장길에 나서는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은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에 (나와) 국민 앞에 서야 할 것”이라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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