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기소…“무리한 기소”
[앵커]
군 검찰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는데 국회에선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입니다.
먼저 군검찰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외출장에서 복귀할 때까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고, 박 전 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조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되는 중 해병대 사령관이 "당장 인계를 멈추라"고 지시하자 박 전 단장은 "부하직원에게 전화로 지시를 전달했다"고 했지만, 통화 내역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사단장까지 처벌 대상이냐"고 말했다는 박 전 단장 측의 주장은 허위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게 군검찰의 결론입니다.
박 전 단장과 수차례 통화를 한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사건 은폐와 왜곡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군검찰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 측은 외압은 존재했으며 군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정민/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 : "이첩 보류 지시만 있었다고 생떼를 쓰는 거거든요. 직접 과실자로 한정하라는 (장관의) 말 속에서 그것(외압)이 추론됐다는 거지…"]
한편 국회는 야당 주도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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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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