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결’ 부른 건 정치 상황 아닌 ‘공직 부적격’
이균용 ‘10억 비상장주식’ 미신고
“몰랐다”는 해명이 의혹 더 키워
특정 로펌 유착 논란도 불거지며
‘대법원장 자질 부족’ 의견 많아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정치적 상황보다 이 후보자의 공직 부적격 논란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지 일주일 뒤인 지난 8월29일 돌연 입장문을 내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사실을 선제적으로 알렸다. 2000년쯤 보유하게 된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이 2020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됐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후보자는 “송구하다”면서도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냈고, 법이 바뀐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미신고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9억892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후보자의 ‘몰랐다’는 해명을 곧이곧대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신고 전 바뀐 법령과 방법을 이미 공지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때 일부 고위법관의 재산이 껑충 뛰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 후보자 해명을 선뜻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이 후보자 가족이 해당 주식 관련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배당금 액수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자녀들의 해외계좌 내역 미신고,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때 “후보자가 ‘나는 비상장주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말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상처”라며 “10억원 정도는 무감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을 제대로 수호할 수 있을지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법조계 엘리트 카르텔’ 비판을 받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오랫동안 이름을 올렸고, 이 민사판례연구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3명 등 다수의 전관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 이 후보자의 아들이 과거 김앤장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경위에 특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며 진일보한 입장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나서 국회 설득에 나섰지만 결론은 부결이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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