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부 지역 상담기관 10곳 지정, 산전 검사·출산까지 의료비 전액 지원

민서영·김향미 기자 2023. 10. 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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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법안’ 국회 통과
임산부에겐 가명·관리번호 부여
산모는 7일간 숙려 기간 거친 뒤
아동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어
복지부 “아이 생명권 보호 기대”

위기 임신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출산·양육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 임신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받은 후 지역상담기관장에게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유기아동 발생 건수와 상담 수요를 고려해 전국에 10개 내외의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임신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한다.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동을 낳은 산모는 7일의 숙려기간 후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장은 아동을 인도받아 성과 본을 창설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 이후 아동은 입양·가정위탁·시설보호 등 보호 조치를 밟는다. 친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 내용과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등을 담은 출생증서가 작성되는데, 보호출산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 출생증서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친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망이 잇따라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30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브리핑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이 더욱 체계적인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많은 아이의 생명권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아동인권·미혼모·입양인 단체들은 위기 임신부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익명 출산을 더 늘릴 수 있고, 아동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제한한다며 도입을 반대했다.

민서영·김향미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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