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특검법’…법안 표결까진 최대 240일 소요
본회의 재석 183명 ‘찬성 182표’
이재명도 참여, 여당은 집단퇴장
특검 후보 조건은 경력 15년 이상
민주당 “내년 5월까진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무기명 표결 끝에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 의원, 무소속 의원들이 가결시켰다.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고성으로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298석) 중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특검법안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중 4명을 후보자로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채 상병 특검법안은 한 차례 지연 끝에 이날 가까스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같은 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본회의가 정회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특검법안이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법안 표결까지 최대 240일이 걸리는 셈이다. 240일 뒤인 내년 6월에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2대 총선 직후인 내년 5월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법안 심사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법안을 언제 상정할지는 김진표 국회의장 뜻에 달렸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다른 법안들처럼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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