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불구속 상태로 법정 선다

박은경 기자 2023. 10. 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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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항명·상관명예훼손’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사진)이 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박 대령의 혐의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7월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 장관은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도 보직 해임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령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박 대령 측은 이 장관이 해병 1사단장 등에 대한 혐의 적시와 경찰 이첩에 대한 입장을 바꾼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장관 귀국 전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에도 기록 이첩을 지시해 경찰에 조사기록을 전달되게 했고,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도 듣지 않았다”면서 ‘항명’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박 대령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 이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은 이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군검찰은 박 대령을 세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8월30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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