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최소 1~2개월 공백…사법부 운영 차질 우려

김희진 기자 2023. 10. 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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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등 절차에 수개월 걸릴 수도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
전원합의체 선고 가능 여부 관심
규정 불명확…내부 논의 거칠 듯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수개월 동안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으로 사상 두 번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 대법원장 후보자 물색과 지명,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국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최소 1~2개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취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안철상 대법관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인 지난달 25일부터 선임대법관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다만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건건별로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재산 공개 이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우선 대법원장이 공석인 경우 전원합의체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한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권한대행자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내부) 견해가 있다”고 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문상으로만 보면 대법원장이 공석이라 하더라도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7조는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관 8명 이상이면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대법원장 궐위 시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기에 현 상태로도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1978년 민복기 전 대법원장 퇴임 후 3개월간 공백이 이어졌는데, 당시 선임대법관이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아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했다. 다만 이는 현행 헌법으로 개정된 1987년 이전 사례여서 이를 토대로 전원합의체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등 대법원장 승인이 필요한 사법행정 업무가 중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장 권한에 해당하는 이런 업무들을 권한대행이 맡은 선례가 거의 없어 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내에서는 권한대행 체제의 경우 제한적인 업무만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가 길어질 경우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까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과 법관 정기 인사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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