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한다… 수사기관이 강제촬영도 가능

김수경 기자 2023. 10. 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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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의 사진을 수사기관 차원에서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머그샷 공개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에는 범죄자 신상 공개 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은 피의자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었다. 언제, 누가 찍은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법이 없었던 탓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 과거 사진만 공개할 수 있었고, ‘공개한 사진과 피의자의 실물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머그샷법 통과로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종류도 살인 등 특정 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에서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됐다.

신상 정보 공개 대상도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확대했다. 그동안은 수사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또다시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상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머그샷법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에 대한 예방책으로 마련됐다. 신림동·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면 신상 공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흉악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싶어도 법이 없어 하지 못했는데 큰 문제가 해결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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