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동의 없이도 머그샷 공개 가능…범죄예방 효과 기대
[뉴스리뷰]
[앵커]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논란은 되풀이돼 왔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게 되는지, 나경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최윤종.
범행 6일 만에 신상정보가 발표됐는데, 이례적으로 경찰이 촬영한 최윤종의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신상공개 제도 도입 이후 머그샷이 공개된 건 최윤종과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범 이석준뿐입니다.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경우,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실물과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동의를 받지 않는 머그샷 공개법' 필요성이 제기됐고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영주 / 국회부의장>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신상공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촬영된 얼굴을 피의자 동의 없이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살인과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됐던 공개 대상도 범죄단체조직, 아동성범죄,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효과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온다든지 수사나 재판이 언론의 영향을…."
'머그샷 공개 제도'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되고, 당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머그샷_공개 #신상공개 #중대범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자택서 발견"
- [현장잇슈] '남녀공학 전환'으로 전쟁중인 동덕여대…밀가루에 야구방망이까지 등장
-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문체부 "심히 유감"
- 국민 52.5% "결혼은 해야 한다"…10년 만에 최고
- "떡하니 붙어라!"…평균 나이 60대 만학도 수험생들
- 부산 동구 스쿨존서 5t 정화조 차량 미끄러져 충돌사고
- 겉보기엔 선물거래 같은데…1,100억대 불법 도박장 운영 조직 덜미
- "상습 폭행" vs "사실 무근"…김병만, 전처와 진실공방
- 수수료 양보 못 한 배달 앱…'수수료 상한제' 역풍 맞나
- 검찰, 명태균 구속영장서 "대의제 민주주의 정면으로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