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국회 통과…2024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해진다
임신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보호출산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랐다.
보호출산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등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출산제는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 중대범죄로 정의하고,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피의자 모습을 촬영한 머그샷(체포 당시 찍은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순신 방지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버스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에 속칭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이날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집단퇴장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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