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때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 받을 수 있다

곽래건 기자 2023. 10. 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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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첫 6개월 간
추가 지원 기간 3개월 늘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부가 합쳐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모두 쓸 경우에 한해 급여가 대폭 인상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핵심은 지난해 초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대폭 확대다. 육아휴직 급여는 본인 급여에 따라 월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지만 대부분 150만원을 받는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석 달 동안 급여를 월 150만원보다 더 주는 것이다. 부부 각각에게 첫째 달은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을 준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런 특례 기한을 6개월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첫째 달부터 셋째 달까지 최대 200만~300만원을 주는 것은 같다. 하지만 그다음부터 매달 50만원씩 올려 넷째 달에는 최대 350만원, 다섯째 달에는 400만원, 여섯째 달에는 450만원을 추가로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초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모두 합쳐 24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생후 12개월 내 아이를 둔 부모가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작년 8월에 아이가 태어나 부부 한쪽이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썼다 하더라도,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는 내년 2월 전에 부부 중 다른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쓴다면 부부 모두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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