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후~' 불어야 시동 걸린다…측정장치 의무화

김다운 2023. 10. 6. 2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대상자는 호흡측정 장치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만을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받으면, 결격기간이 끝난 후로부터 2년 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운전대를 잡기 전 호흡 검사를 하고,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게 된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대상자는 호흡측정 장치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만을 취득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 방지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전체 재범자 중 이들의 비율이 지난해 기준 38%에 달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방지장치 설치기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용받은 면허 취득 결격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받으면, 결격기간이 끝난 후로부터 2년 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상자가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 받았던 조건부 면허 역시 취소 처분을 받는다.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주는 식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한 그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미국·호주·캐나다·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 및 운행기록을 제출토록 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