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되지도 않는데…" 귀찮아서 포기한 '실손보험 청구' 간단해진다

황예린 기자 2023. 10. 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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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절차가 보다 간단해집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을 확 줄이는 법이 오늘(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영주/국회 부의장 :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는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단서나 영수증, 진료비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신청서와 함께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상당히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유식/서울 연남동 : 어차피 줄 건 좀 편리하게 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귀찮고,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신청하려고 하니 좀 그렇고.]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2명 중 1명은 아예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비자가 안 받아간 돈만 한 해 2천700억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 각종 서류를 중계 기관에 전송합니다.

이후 이 자료는 바로 보험사로 전달됩니다.

앞서 일부 환자 단체는 환자의 의료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의사단체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14년 전부터 소비자들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법 시행은 병원급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1년 뒤부터, 30개 병상 미만의 의원급과 약국에는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적용됩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조영익 조승우 / 취재지원 홍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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