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안 보일 정도"…日, 韓대사관 車 '선팅 비판'에 외교부 '정정보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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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본 한국 대사관에서 쓰이는 일부 차량의 앞유리가 일본 법령상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짙게 선팅(틴팅) 됐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나오자 우리 외교부는 "대사관에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며 6일 반박했다.
반면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주일대사관은 "차량 전면 유리에 법령을 위반한 선팅 필름을 부착한 게 없다. 이는 해당 보도에서도 핸들과 대시보드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후지TV 측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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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본 한국 대사관에서 쓰이는 일부 차량의 앞유리가 일본 법령상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짙게 선팅(틴팅) 됐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나오자 우리 외교부는 "대사관에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며 6일 반박했다.
일본 후지TV는 이날 우리 대사관 차량 앞유리에 대해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어둡고 운전석도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법률에선 앞유리 등에 빛 투과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필름 등을 붙이는 게 금지돼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도했다.
후지TV는 "앞유리 등이 매우 어두워 위법으로 보이는 한국대사관 차량을 4시간 동안 3대 발견했다"며 "외무성이 조사를 시작하자,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게 있다'는 회답이 있었다"고 했다.
반면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주일대사관은 "차량 전면 유리에 법령을 위반한 선팅 필름을 부착한 게 없다. 이는 해당 보도에서도 핸들과 대시보드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후지TV 측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다만 주일대사관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대사관 일부 차량 운전석·조수석에 한정해 선팅 필름을 부착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 국내 법률에 적합하지 않단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를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취했고, 현재는 일본 법령을 위반한 차량이 없다"고 했다.
이는 과거 일부 차량에 일본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선팅 필름을 부착한 적이 있고 현재는 그러한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대사관은 "일본 법령을 존중하며 이를 위반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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