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생업체에 전문기관 자격 준 특허청…알고보니 '전관 특혜'

정아람 기자 2023. 10. 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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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에 이어 특허청 비리 의혹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특허청의 일감을 따려면 '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몇년 전 특허청이 경험도 없는 신생업체 4곳에 전문기관 자격을 줘서 논란이 됐는데, 알고 보니 이 가운데 3곳은 퇴직자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전관업체'였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특허청은 2017년 외부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선행조사 전문기관'으로 6개 업체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선행조사 기관은 특허청이 특허나 상표 등을 심사하기 전에 겹치는 게 있는지 걸러내는 곳입니다.

그전까지 2개뿐인 전문기관이 일감을 싹쓸이한단 불만이 커졌는데, 이러자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특허청이 용역 업체를 늘린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곳은 특허청 전관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신생업체였습니다.

특허청이 내건 전문기관 자격 요건에 따르면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전담 인력, 조직 등이 있어야 하는데 새로 생긴 업체는 이런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업계 관계자 : 특허 분야가 전문성과 보안성을 요구하는 분야인데 업체가 생기자마자 전문기관으로 등록됐다는 건 특허청과 사전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심지어 퇴직자가 대표인 한 업체는 지난해 특허청의 품질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는데도 올해 도리어 계약 물량이 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그전에도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전문기관이 된 한 업체는 당시 특허청 운영지원과장이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키기 위해 요건을 만들어줬습니다.

특허청 산하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이 업체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 업체는 지금도 매년 20억원어치 넘는 특허청 일감을 따내고 있습니다.

[양금희/국회 산업통상위 위원 : 공무원 전관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선행기술조사 사업이 LH처럼 전관 특혜 사업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정수임 취재지원 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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