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속 유해성분 2025년부터 싹 공개한다… 국회 제정안 통과

이다온 기자 2023. 10. 6. 2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에서 통과했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항목의 종류는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명칭만 표기, 유해 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에서 통과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2년 후 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25년 10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담배 유해 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항목의 종류는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이다.

만약 판매업자 등이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매를 금지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명칭만 표기, 유해 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오유경 식악처장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에 기반해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