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유례없는' 후보자 퇴장·불출석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6일) 국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두 가지나 벌어졌습니다.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얘기부터 해보죠. 새벽까지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 속 시원하게 해명된 부분이 있기는 했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청와대 재직 당시 시누이에게 회사 주식을 매각해서 백지신탁을 피했다는 이른바 '주식 파킹'과 코인 보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있다는 의혹 등이 핵심이었죠.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통해 객관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야당을 향해 "불법을 입증하라" "고발하라"고 맞받으면서 태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보시죠.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제가 당시 주식을 매각했을 적에 그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저한테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재산 은닉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보고를 왜 안 하시냐고요.} 저희 딸은 지금 재산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이런 장면이 연출되다 급기야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나가버렸잖아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23년 만에 처음인 거죠?
[기자]
네, 인사청문회가 지난 2000년에 처음 도입됐고, 지금 23년이 됐는데요.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야당이 단독 의결했기는 하지만, 청문회가 오늘 다시 열린 상황에서 후보자가 불출석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기자]
인사청문법에는 후보자의 출석과 관련한 조항이 없습니다.
청문회 자체가 후보자 출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법을 만들 때 그런 상황 자체를 고려하지 았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민주당에서는 "후보자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법을 만들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초유의 일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한 겁니다. 낙마 자체는 35년 전에도 있었지만, 대법원장 자리가 오랫동안 비게 된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기자]
민주화 직후인 1988년,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처음입니다.
여당은 사법수장 공백 사태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야당은 부적격 인사를 지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이자 현직 판사가 10억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증여세를 탈루하고도 "법을 몰랐다"고 하는 해명한 부분은 여권 일각에서도 부결의 빌미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장이야 국회 표결을 넘어야 하니 그렇지만 나머지 장관들 임명은 대통령이 강행할 걸로 보이죠?
[기자]
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어서 제동이 걸렸지만 앞선 16명의 고위직 임명 때처럼 야당 동의가 없어도 장관은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내일 신원식 국방장관 임명을 시작으로,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김행 후보자 역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수장 공백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대통령 인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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