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예측·물순환 촉진' 수해방지법안 국회 통과

나혜인 2023. 10.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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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기후변화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순환을 촉진하는 등 올여름 수해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논의돼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6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기후변화 감시·예측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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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기후변화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순환을 촉진하는 등 올여름 수해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논의돼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6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기후변화 감시·예측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본회의에선 가뭄·홍수 같은 재해나 물 부족에 대비해 수자원 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물순환 촉진·지원법 제정안과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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