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공수한 마약 밀반입·국내 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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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30대) 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베트남 현지인에게 구매한 마약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마약사범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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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책, 사타구니 등에 숨겨 들여와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30대) 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베트남 현지인에게 구매한 마약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마 378g과 케타민 508g, 엑스터시 600정 등 2억3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사타구니 등 신체에 숨겨 몰래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은 지난 5월 범행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과 공조에 나서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을 지난 7월 16일 김해공항에서 마약 전달책 B(19)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마약사범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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