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타고 있는데" 아내 운전연습 시킨 버스기사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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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승객이 탄 시내버스로 운전 연습을 시킨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 해고·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A기사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A기사는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버스로 아내 B씨에게 운전 연습을 시켰습니다.
버스 회사는 CCTV를 점검하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6월 A기사를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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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 해고·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A기사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A기사는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버스로 아내 B씨에게 운전 연습을 시켰습니다.
당시 B씨는 승객을 태운 채로 3~4개 정류장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대형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만, 실무운전 경력이나 각종 교육 등이 필수인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 회사는 CCTV를 점검하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6월 A기사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A기사는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울산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지노위 측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은 지노위 판정에 따라 A기사를 복직시켜야 하며,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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