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들도 마음껏 쓰세요…부부 육아휴직땐 최대 월900만원
육휴급여 지원 3→6개월, 통상임금 80→100%
男 육휴자 비율 30%미만...유인책 강화
中企 성장시 고용보험료율 인상 3년 유예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중소기업 고용보험료율 인상 유예 △장년층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내달 15일까지 사회 각계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새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6+6 육아휴직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하면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개월이었다. 여성은 9.6개월, 남성은 7.3개월이었다. 육아휴직자의 64.3%가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했다. 이번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2년 28.9%로 증가추세긴하지만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가 넘는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고용 촉진책도 내년부터 추가로 시행한다.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상시근로자수를 늘리더라도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현재 고용부는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한다. 150명 미만 기업에는 0.25%, 150명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등)에는 0.45%, 150명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에는 0.65%, 1000명 이상 기업에는 0.85% 요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수를 늘려 다음 구간으로 진입하더라도 새 요율은 3년 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를 하는데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정부는 또 장년층(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년층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재취업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년층의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만큼 이들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해 신속히 지급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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