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행세’ 연인에게 거짓말해 돈 받고 무단침입한 40대 실형

김현주 2023. 10. 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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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직원'을 행세해 사귄 연인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내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기로 금품을 편취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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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상대로 780여만원 받아
'대기업 계열사 직원'을 행세해 사귄 연인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내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기로 금품을 편취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스스로를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말로 호감을 사 올 6월부터 한달 가량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가 밝힌 이름,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 중순까지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유비가 없다" "부산 내려갈 차비를 발려달라"는 명목으로 계좌이체, 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B씨를 상대로 78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와 심하게 싸워 헤어진 뒤인 7월 중순께 B씨의 집에 3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 부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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