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전원합의체·법관인사 멈추나
이렇게 대법원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특히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여해 대법원 존재 이유로 꼽히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지연될 거라는 우려가 큰데 계속해서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안정을 찾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입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1988년 당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때도 대법원장은 한 달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그나마 빨랐습니다.
지금은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일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행을 맡습니다.
하지만 대행이 얼마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 변경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멈출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재판의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법원 재판도 밀릴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대행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을 뽑는 데만 석 달이 걸리는데, 대법관 임명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안 권한대행은 공백이 없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상/대법원장 권한대행 : 당장 재판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런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석사태가 장기화되면 "법원은 무정부상태가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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