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에 MRI 찍었다간 ‘진료비’ 폭탄

서주희 2023. 10. 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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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순히 머리가 아프다고 MRI를 찍으면 경우에 따라 100만 원에 육박하는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감당하기 힘들게 되자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주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과거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 쉽게 권하던 MRI 검사.

[A 병원 관계자 (지난 2월)]
"MRI 찍어보든지…머리에 기술적인 원인이 없는지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서…"

이른바 '문-케어'라고 불렸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에 따라 MRI 급여가 확대된 데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달부턴 단순 두통으로 MRI를 찍을 경우 환자가 내야 할 돈이 확 올랐습니다.

[B 병원 관계자 ]
"대략 한 70만 원 내외가 되실 것 같습니다."

[C 병원 관계자]
"증상 봐서 (뇌혈관 포함) 2개를 다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80만 원이세요."

MRI 검사 인원이 급증하면서 문-케어 시행 3년 반만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10배 가까이 오르자 정부가 급여 기준 강화에 나선 겁니다.

기존에는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3회까지 건강보험을 인정 받아, 14만 원정도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환자가 원해서 MRI 검사를 할 경우 30만~8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눈이 안 보이거나 결막 충혈 등이 동반된 경우, 어지럼 증상이 있을 경우엔 의사의 진단 등을 통해 MRI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보장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허리·척추 MRI에 대해선 앞으로 재정 지출 실태 모니터링을 거쳐 제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이태희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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