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재판' 검찰 조서 증거능력 두고 거센 공방
김만배 측 "진술조서 법정 현출 안돼"
검찰 "한번 기소되면 조사 못하나"
재판부, 타협안 제시하며 양측 중재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본격 심리에 돌입한 가운데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거센 법정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기소 이후 혐의를 조금만 바꿔서 조사하는 식의 편법이 활용되면 원칙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고, 검찰 측은 증인으로 법정에 서고 난 이후엔 어떤 사건으로든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공판에서 검찰 측의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말미 향후 증인 신문 진행 과정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질문을 던졌다. 변호인은 "증인신문 이후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 증거를 부동의했는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현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참고인은 앞서 '본류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증언 이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변호인은 이 같은 절차를 지적하며 조서 내용이 법정에서 드러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는 '쌍둥이 같은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앞선 참고인의 법정 증언 내용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싹 달라졌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사건뿐 아니라 형사사법 전체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기소 후 (혐의를) 조금 바꿔서 조사하는 식의 편법이 활용되고 법원에서 인정되면 원칙이 될까 봐 두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 이후 참고인 조사 자체가 마치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는 법관의 면전에서 한 증언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조사해서 당시 증언을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한 조서에 한해 증거능력이 없단 것"이라며 "한번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조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종전에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증언을 번복시키려는 취지의 질문조차 없었고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물으면 될 일"이라며 "무조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 현출돼선 안 된다는 건 대법 판례에 반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선행 사건을 진행하면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던 많은 분들이 (다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고 증언 이후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난감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진술조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재신문 과정에서 최소한의 한도로 조서를 현출하는 방법도 상정해 볼 수 있다"며 양측을 중재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주고받으며 7000억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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