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익명 출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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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재석 223명에 찬성 215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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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내년 7월 19일 시행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재석 223명에 찬성 215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한다. 이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또한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30인 중 찬성 133인, 반대 33인, 기권 64인으로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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