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내년 시행…아동 직접 양육도 지원

배삼진 2023. 10. 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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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영아'가 사라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건데, 정부는 위기 임산부가 최대한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국회 문턱을 넘은 출생통보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정부기관에 직접 통보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방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모텔이나 화장실 등 병원 밖 출생까지는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할 출산보호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기 임산부의 경우 익명으로 병원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는 물론 아동 유기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보호출산제 시행과 함께 이른바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및 의료비, 양육비 등을 지원해 아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 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이 보다 체계적인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익명으로 아기를 출산하겠다고 결정하면 최소 1주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지자체에 아동이 인계됩니다.

산모는 신청시 자신의 이름과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을 서류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됩니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모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엔 인적사항을 제외한 내용만 공개됩니다.

자신의 실명과 신분을 정확히 밝힐수도 있고, 가명 출산도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동시에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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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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