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마약 밀반입한 일당 적발…2억3000만원 상당

2023. 10. 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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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마약을 들여와 문자 메시지와 SNS 등으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남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베트남 등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베트남에 한 번 오갈 때마다 A씨로부터 3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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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베트남에서 마약을 들여와 문자 메시지와 SNS 등으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남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베트남 등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인에게서 대마 378g과 케타민 508g, 엑스터시 600정을 구매한 뒤 이를 사타구니 등 신체에 붙여 밀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지난 5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과 공조에 나섰다. 이후 이들 일당이 지난 7월 16일 베트남에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김해공항에서 대기하다 국내에 도착한 마약 전달책 B(19)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군은 베트남에 한 번 오갈 때마다 A씨로부터 3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양은 소매가로 약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양만 케타민 208g, 엑스터시 399정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 일당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한 마약사범을 쫓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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