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연다.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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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2년 만이다.
국회 규칙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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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2년 만이다.
규칙 안에는 구체적인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총 12개 국회 위원회를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남기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국회 규칙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관련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완공 시기가 변동될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2031년 전후로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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