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병원→보험사로 서류 전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별도로 보험사에 보내야 했던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대폭 간소해집니다.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보험회사는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은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전산화해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별도로 보험사에 보내야 했던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대폭 간소해집니다.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보험회사는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은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전산화해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 열흘 만에 법원 나온 이재명...쏟아진 질문에 '침묵'
- 프랜차이즈 카페 '플라스틱 스무디' 논란...본사 측 "가맹계약 해지"
- '흘러내리는 태극기' 내건 2천만 유튜브 채널..."한국 망해간다"
- 승객 태우고 아내 운전 연습시킨 버스기사..."부당 해고" 판정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마약 자수합니다"…아나운서 출신 김나정, 경찰에 고발당해
- [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생중계 불허
- 여자친구 흉기 관통해 사망했는데..."스스로 본인 가슴 찔러"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생중계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