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 작동도 안 했는데…" 책임자 1명에게만 '실형'

이태권 기자 2023. 10. 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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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5명이 숨졌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폐기물 운반용 화물차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모 씨/터널 화재 사고 피해자 유족 : 소화기 좀 하고 119 신고는 기본이잖아요.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집행유예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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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5명이 숨졌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6일)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폐기물 운반용 화물차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방음터널 전체로 번지면서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였고,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고속도로 관제실 근무자 3명과 화물차 운전기사, 화물차를 소유한 폐기물 업체 대표 등 모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관제실 직원 3명 가운데 책임자 1명에게 노역이 없는 금고 2년의 실형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원들이 관제실에서 터널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화재 확인 이후에도 방재시설을 작동시키거나 비상 안내방송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화물차 기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기사가 대피하면서 터널 내 소화전 등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고, 119에 신고도 한 만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기사에 대해 화물차를 불법 구조 변경하고 정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업체 대표와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모 씨/터널 화재 사고 피해자 유족 : 소화기 좀 하고 119 신고는 기본이잖아요.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집행유예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CG : 김정은)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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