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 부결·채 상병 특검 패트 지정…巨野 폭주에 갈등 고조(종합)
`사법공백` 우려에 민주당 "尹이 자초한 결과"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가결정족수 179명 채우기 위해 이재명도 출석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의 찬반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권 주도로 처리됨에 따라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첫번째 안건으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 제안을 했다”며 “오늘 참석한 의원 전원 일치로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한다면 시민들의 사법 불신을 불러올 것이며, 지난 시기 고위공직자의 특권의식으로 인해 한국 정치가 치른 정치적 사회적 비용에 비추어도 이는 있을 수 없는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35년 만에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우려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퇴장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사법 공백을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는 인물을 물색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이재명, 지팡이 짚고 참석, 與는 퇴장
이날 국회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상정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표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상정된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297석)의 5분의 3인 179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같은 내용을 병상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하자 이 대표는 긴급히 택시를 타고 국회를 찾아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 참석했다.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뒤 18일 만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책임자 처벌 통해 공정과 상식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출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채 상병 특검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특검법안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 △기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머그샷 공개법, 보호출산제, 노란버스법 등 지난달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여파로 처리되지 못한 80여건의 법안들도 통과됐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플라스틱 스무디에 유산했는데 100만원?"...카페 본사 반박
- 주일 대사관 차량 불법 선팅...현지 언론 “번호판 떼버려야”
- 손자 배웅하러 나왔다가…손자가 몰던 지게차에 사망한 할머니
- '전원일기' 박은수, 분실 카드 무단 사용으로 경찰조사
- 렌터카 타고 ‘장난감 총’으로 위협...10대의 위험한 질주
- 20대 겨냥…'아이폰15' 보조금 최대 45만원, 상위모델은 적어
- 15년된 은행원 연봉은 1.5억…지점장 연봉은?
-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으로 인상
- “지적장애 동생 찾아달라”…‘골때녀’ 문지인, 4시간 만에 찾았다
- 아이유, 촬영 중 살해 협박 받아…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