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줄어들까… '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국회 본회의 통과

정민지 기자 2023. 10. 6. 1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아동을 보호하며 입양 등 양육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내년 7월 19일부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아동을 보호하며 입양 등 양육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였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살해되는 상황을 막는 게 목적이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같이 논의됐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1년여 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