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줄어들까… '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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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아동을 보호하며 입양 등 양육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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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내년 7월 19일부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아동을 보호하며 입양 등 양육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였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살해되는 상황을 막는 게 목적이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같이 논의됐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1년여 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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