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권한대행 “사태 해소 위해 기관 협조 부탁…전합 선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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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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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어렵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한대행이 굳이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지명도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10~11월에 후보를 추려 지명한 뒤 12월 안에 인사청문 절차와 국회 동의를 거친다. 이들 2명의 인선이 지연되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법관 3명이 공석인 사태가 발생한다. 대법관뿐 아니라 매년 2월에 내는 일선 법원장, 수석부장 판사 3100여명의 인사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안 권한대행은 “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나 심리를 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결국은 필요성, 긴급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의 의사를 듣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며 조만간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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