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관, '차량 선팅 위법' 日 방송에 "정정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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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본대사관 소속 차량 일부의 앞유리 선팅(틴팅) 농도가 일본 법령이 정한 것보다 높다는 현지 언론보도와 관련해 "대사관에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6일 외교부가 밝혔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주일대사관은 "차량 전면 유리에 (일본) 법령을 위반한 선팅 필름을 부착한 게 없다. 이는 해당 보도에서도 (차량) 핸들과 대시보드가 (밖에서 볼 수 있게) 노출된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며 후지TV 측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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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주일본대사관 소속 차량 일부의 앞유리 선팅(틴팅) 농도가 일본 법령이 정한 것보다 높다는 현지 언론보도와 관련해 "대사관에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6일 외교부가 밝혔다.
일본 후지TV는 이날 우리 대사관 차량 앞유리가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어둡고 운전석도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법률에선 앞유리 등에 빛 투과율이 일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필름 등을 붙이는 게 금지돼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도했다.
후지TV는 특히 관련 취재과정에서 "앞유리 등이 매우 어두워 위법으로 보이는 한국대사관 차량을 4시간 동안 3대 발견했다"며 "(일본) 외무성이 조사를 시작하자,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일본)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게 있다'는 회답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주일대사관은 "차량 전면 유리에 (일본) 법령을 위반한 선팅 필름을 부착한 게 없다. 이는 해당 보도에서도 (차량) 핸들과 대시보드가 (밖에서 볼 수 있게) 노출된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며 후지TV 측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다만 대사관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대사관 일부 차량 운전석·조수석에 한정해 선팅 필름을 부착한 바 있으나, (당시엔) 일본 국내 법률에 적합하지 않단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를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취했고, 현재는 일본 법령을 위반한 차량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과거 일부 차량에 일본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선팅 필름을 부착한 적이 있지만 현재 이용 중인 차량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사관은 "일본 법령을 존중하며 이를 위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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