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수장 공백`이 낫다는 巨野…여권 "부결폭탄 방탄에 국민 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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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거야(巨野)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표로 국회가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 사퇴 사건 이래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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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 대법원장 공백 '최소 두달 더'…국힘 "이재명 방탄 원장을 원하나"
대통령실 "대단히 유감, 국민인질로 정치투쟁"…민주·정의 "尹 불통이 자초"
6일 거야(巨野)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표로 국회가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재명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가", "국민의 권리를 인질잡았다"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출석 의원 295명 중 과반인 175명의 반대표가 나와 부결됐다. 찬성은 118표, 기권 2표였다. 여당인 국민의힘(현재 111석)은 가결로 뜻을 모았지만 동시에 '부결 당론'을 정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168석)과 정의당(6명) 등 야권에 크게 밀렸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한 뒤 열흘을 넘긴 사법수장 공백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여야 정쟁이 맞물려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 후보자도 부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갖고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며 자진사퇴를 시사한 상황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 사퇴 사건 이래 30년 만이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려면 최소 두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여야는 곧바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퇴장해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대야(對野) 규탄대회를 했다. 김기현 당대표는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 행정과 핵심실무가 대혼란에 빠진 초유의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 "피해자 인권, 사법 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정의에 관심이 있으면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순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민생 아닌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를 택했다며 "부결은 자신들이 해놓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국민 권익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가"라며 "사법부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도 이날 이 후보자 인준 부결 직후 이도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곳일 수 없다"며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쏘아붙였다. 또 "대통령의 불통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임명동의안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결과"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라"고 요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사법부 장기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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