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채용 기업에 재정지원…'노인일자리 지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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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를 늘려 빈곤율을 완화하도록 노인 채용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 법이다.
제정된 법률이 노인 일자리와 공익 활동, 역량활용 사업 등을 지원함에 따라 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IT에 익숙한 신노년층의 경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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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노인 일자리를 늘려 빈곤율을 완화하도록 노인 채용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 법이다. 전담 기관이 노인 일자리와 사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노인이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를 위한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천만 노인 시대'를 앞두고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120만개까지 확충하고, 신규 노년층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제정된 법률이 노인 일자리와 공익 활동, 역량활용 사업 등을 지원함에 따라 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IT에 익숙한 신노년층의 경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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