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범죄자 30일 이내 촬영한 '머그샷'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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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촬영된 얼굴을 공개하게됩니다.
또 재판에 넘겨지기 전 신분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를 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재판단계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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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촬영된 얼굴을 공개하게됩니다.
또 재판에 넘겨지기 전 신분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를 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재판단계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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