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내 자식인데 왜”…출생신고 못하고 어린이집 못보내

이지안 기자(cup@mk.co.kr) 2023. 10. 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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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자녀키우는 아버지 6300명인데
혼외자 출생신고는 소송 거쳐야만 가능
‘유령 영아’ 방지위해서라도 법개정 필요
헌재도 “생부 출생신고 가로막는 법 위헌”
현행법상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위해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30대 미혼부 정석환(가명)씨는 얼떨결에 1살짜리 아들을 홀로 키우게 됐다.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가 출산 직후 석환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종적을 감췄기 때문이다. 둘의 관계는 임신을 계기로 엇나가기 시작해 출산 즈음에는 되돌릴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씨는 아직 아이의 출생신고도 못했다.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 출생신고가 안돼 있는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길수도 없다. 때문에 당장의 생계활동이 문제다. 그는 “여자친구랑은 연락도 어렵고, 아이를 맡겨야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막막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6월 ‘유령영아’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는 등 영아와 미혼모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는 사회적으로 그 존재조차 인식되지 못할 정도로 소외돼 있다. 2021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 수는 약 6300명이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약 1년의 심리 끝에 혼외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조항은 혼외자의 경우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생부는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친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같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많은 미혼부들이 출생신고 고충을 겪어야 한다. 헌재가 제시한 입법시한은 2025년이다.

미혼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아빠의 품’ 대표인 김지환 씨는 친모 부재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일명 ‘사랑이법’이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김 대표는 “미성년자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친모가 연락되지 않을 때는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이후 입증 과정을 통해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혼부들 가운데 시간적‧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김 대표는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는 경황이 없다가 4~5살 때 소송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때 친자가 아닌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공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생신고 주체 대상을 ‘모’에서 ‘모 또는 부’로 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영아살해 이슈가 불거졌을 때 국회에서 발 빠르게 출생통보제논의가 진행됐던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전문가는 헌재의 판결은 미혼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미혼부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정훈태 법률사무소 승소 변호사는 “헌재의 개정안 시행 명령은 이후 친자 확인 관련한 민법 등과 충돌해 이후 후속 입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경우, 소송을 통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치했을 때만 미혼부에게 고지하는 식으로 하면 개인정보가 새 나가는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라며 “동사무소에서 유전자 검사가 확인되면 바로 동사무소에서 법원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등록기준지 행정처에 신고를 해서 바로 가족관계부를 바꿀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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