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학폭' 소송 7달 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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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재판을 7개월 안에 마치도록 해 2차 피해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법은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 이후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순신 방지법'으로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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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재판을 7개월 안에 마치도록 해 2차 피해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가해 학생 측이 징계 등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경우 1심은 90일,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이나 정신 피해 등의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법은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 이후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순신 방지법'으로도 불립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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