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지 마" 법원 지시에도…'상습 음주' 전자발찌男의 최후

홍효진 기자 2023. 10. 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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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상해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법원의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이 준수사항을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말 것'에서 '0.03% 이상 음주 제한'으로 강화했지만, A씨는 음주 습벽을 고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이 '음주를 하지 말 것'으로 준수사항을 변경했으나, 지속해서 술을 마신 A씨는 이미 음주 제한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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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강제 추행 상해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법원의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습적으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음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준수사항을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말 것'에서 '0.03% 이상 음주 제한'으로 강화했지만, A씨는 음주 습벽을 고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이 '음주를 하지 말 것'으로 준수사항을 변경했으나, 지속해서 술을 마신 A씨는 이미 음주 제한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어 2건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는 지난달 대전의 한 유흥지역에서 포착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4%에 달하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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