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원장 대행 “사법부 어려운 사태 해소 협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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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권한대행은 6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현재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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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권한대행은 6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현재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 심리 등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대법관 제청과 판사 인사에 지장이 생길 우려와 관련해서 안 권한대행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판사) 재임용의 경우, 재임용이 안 되면 당장 재판을 못 하게 된다. 그런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 재임용 절차 진행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 권한대행은 지난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선임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그와 민유숙 대법관 임기는 2024년 1월1일 종료된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 회의는 “대법관 의사를 집결해 듣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며 “조만간 (대법관 회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부결 뒤 기자들을 만나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며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않겠나”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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