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배우자 수의계약 시의원 경고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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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배우자의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장경호 시의원에 대해 '경고' 의견을 냈다.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장 의원 배우자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익산시장애인체육회에 물품을 판매한 것은 직무와 관련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으로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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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배우자의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장경호 시의원에 대해 '경고' 의견을 냈다.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장 의원 배우자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익산시장애인체육회에 물품을 판매한 것은 직무와 관련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으로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러면서 관련 조례가 정한 징계기준과 장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사임하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징계수위를 정했다고 전했다.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호 익산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익산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담금질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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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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