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권한대행 “대법원장 공백 빨리 해소돼야..전합 선고도 검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현재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심리·선고도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와 관련 안 권한대행은 “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의 선고나 심리를 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명제청 또한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관의 임명제청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내년 2월 법관 인사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안 권한대행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법관) 재임용 같은 경우 재임용이 안 되면 당장 재판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런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안 권한대행은 또한 “대법관들의 의사를 집결하고 듣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며 조만간 대법관회의를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선임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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