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특검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
[뉴스데스크]
◀ 앵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등의 혐의로 수사해온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정인을 혐의 대상에서 빼라는 윗선의 외압은 없었다, 반면, 박 전 단장이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채 허위사실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군검찰의 결론인데요.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군검찰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지난 7월 31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 처벌 문제를 언급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정인을 빼라는 윗선의 개입도 없었다는 게 군검찰의 결론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이 지속적으로 입장을 번복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군검찰의 기소를 예상하고 있었다며 억지 기소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대령 변호인] "'아무런 외압이 없었다' 이런 주장들은 그야말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은 박 대령이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채상병 순직사건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은 법원과 특검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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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112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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