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강행... 李대표도 한표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3. 10. 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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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8일만에 국회 복귀해 표결 참여
“특검법 관철해 공정·상식 회복할 것”
머그샷·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등
미뤄졌던 민생법안 대거 국회서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표결을 마친 뒤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 6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 표결에 참여하고 소속 의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표가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뒤 18일 만이다.

‘채상병 특검’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5분께 택시를 타고 국회 본회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일정,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채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표결 참여 후에는 보궐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한 뒤 병원으로 돌아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뤘던 민생법안을 줄줄이 처리했다. 먼저 내년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shot)’이 일반에 공개된다. 머그샷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한다.

국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이 215표, 기권이 8명으로 반대는 없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머그샷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머그샷법의 주요 내용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머그샷법은 당초 지난달 21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가 지연됐다.

이 밖에도 미뤘던 민생 법안들이 다시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 판결을 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소풍과 현장체험 등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노란버스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국회는 또 상임위원회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31년께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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